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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1 2019가단616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함석ㆍ송풍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7. 4.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호텔’ 신축공사 중 닥트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철만물, 닥트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8. 1. 20. 합계금액 7,700만 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8. 2. 28. 합계금액 23,984,095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 3.부터 2018. 2. 28.까지 합계 100,984,095원 상당의 복합모터컨트롤러, 그릴 등 철만물, 닥트기구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대금과 합계금액이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직원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대금, 그 지급조건, 물품공급장소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사람은 소외 G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거나, 민법 제125조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G에게 자신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G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

거나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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