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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30 2015가단92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8,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 인정사실 ‘B’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한 원고는 2014. 8. 8.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피고에게 냉장고 등을 공급하고, 부속품을 공급받는 상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거래별 명세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2014. 11. 12.자 거래명세표(전잔액 35,536,800원, 출고액 4,060,100원, 현잔액 39,596,900원)의 인수자란에 피고 직원이 서명하였다.

또한 원ㆍ피고는 각자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작성일자 금액 작성일자 금액 원고 피고 2014. 08. 30. 26,853,000원 피고 원고 2014. 09. 30. 8,393,000원 2014. 10. 31. 30,211,700원 2014. 11. 30. 28,954,200원 2014. 11. 30. 363,000원 2014. 12. 31. 2,698,000원 2014. 12. 19. 165,000원 합 계 97,109,900원 528,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총 63,411,7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원ㆍ피고는 2015. 3.경 거래를 정산하여 피고가 2015. 3. 16.자로 -342,1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원고가 2015. 3. 17.자로 -1,772,1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포장박스 중 159개 238,205원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8, 1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들, 즉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합산액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도 일치하고, 위 거래명세표에는 당일 거래액 외에 전일까지의 미수금이 표시되어 있었던바, 피고는 적어도 2014. 11. 12.까지의 거래에 따른 미수금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던 점, 또한 피고는 원고가 한 달 단위로 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기도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이의 없이 승인한 점, 원ㆍ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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