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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07 2015가합41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C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29. 9. 14. AS, AT, AU, AV, AW, AX(이하 ‘이 사건 최초등기명의자’라 한다) 명의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AX 명의의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7. AY, AZ, BA 앞으로 1971. 7.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8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AT 명의의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2. 10. 피고 I, B, J, K, L, M, N, O, P, Q, R 앞으로 1931. 5. 2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4. 상속지분목록(2)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AS, AU, AV, AW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별지 3, 5 내지 7 각 상속지분목록 기재와 같은 피고들이다.

마. B는 원고의 종원 15명에게 원고 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15. 9. 27. 위 15명 중 B 등 12명이 모여 B를 원고 대표자로 선출하고, 원고의 규약 제정, 원고의 임원 선출, 이 사건 소의 제기에 관한 결의(이하 ‘2015년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B는 2017. 6. 19.경 자신이 연고항존자가 되어 연락가능한 종원 58명에 대하여 원고의 조직, 규약 제정, 대표자 선정, 재산관리방법의 결정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6. 24.경 위 58명 중 31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2015. 9. 27.자 총회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2017년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 69세 BC의 후손들 중 만 19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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