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19. 벌금 50만 원을, 2010. 5. 3.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00: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SK브로드밴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였고,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수치도 상당한 점, 범행 직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C과 공모하여 차량의 실제 운전자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범인은닉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