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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3. 18. 선고 2015구합23725 판결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제목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3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3.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77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부산 ○○구 ○○동 ○○ 일원에 추진하는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에 사업계획 및 시공사선정 등에 관한 자문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되 그 용역대금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은 2012. 12. 3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용역대금 440,000,000원을 손금처리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40,000,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778,000원(가산세 24,778,000원을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7.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1,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제공은 2011. 6.경 완료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인정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9. 30.부터 2007. 9. 7.까지 '□□□□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07. 9. 1.부터 2012. 5. 15.까지 주식회사 △△기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2. 6. 25.부터 2014. 3. 18.까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로, 2013. 2. 5.부터 2015. 4. 13.까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하우징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2013. 2. 5.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5. 11.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5. 18. 착공되어 2012. 12.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원고는 2013. 1. 3. ◇◇◇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 주식회사에 용역비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은 ◇◇◇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6582호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19. ◇◇◇이 주식회사 현에게 440,000,000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라. 판단

1)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년 간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하우징, 주식회사 ◎ 등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전후로 하여 상당 기간 동안 부동산 컨설팅 관련업종에 종사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구체적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은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용역비가 44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③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용역비 조항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에 발송한 2013. 1. 3.자 내용증명이나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이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자신이 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은 업무의 성질상 독립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자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저술가・작곡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파목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5항은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사업성 분석 및 검토, 분양성 검토, 사업초기자금 대출 및 금융관련 업무지원, 시공사 선정 및 착공 지원, 분양 및 광고업무 지원' 등으로 그 업무의 범위와 성격상 원고 혼자 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내용인 점, ②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 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 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기업의 협조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대금이 44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원고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과세기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 1.경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경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용역계약이 시공사가 선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가 착공되어 분양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2012. 5. 11. 비로소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 스스로도 관련 민사사건의 소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아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하여 용역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역무제공 완료 시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일인 2012. 12. 12.로 보아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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