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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51198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각종 검사명령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다. 2) 참가인은 독일법인인 E(E, 이하 ‘E’이라 한다)와 F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 A은 E이 제작한 G 2009년식 H(H, 이하 ‘H’이라 한다

) I 차량, 원고 B은 E이 제작한 J 2013년식 K 차량, 원고 C은 E이 제작한 L 2015년식 K 차량의 소유자이다. 위 각 차량은 모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나. E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관련 임의설정과 피고의 결함시정명령 1)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약칭 ’FTA')에 따라 2009년경 유럽연합의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이하 ’질소산화물‘이라 한다)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인 Euro 5를 도입하였고, 2014년경 Euro 5보다 강화된 기준인 Euro 6를 도입하였다

(다만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17]에 규정되어 있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참조.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LEV-2라는 자체적인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Euro 4 내지 6와 LEV-2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다.

2) 국제친환경교통단체(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약칭 ‘ICCT')는 2014. 5.경 E이 제조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엔진전자 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이하 'ECU'라 한다

)에 실내 인증검사(’배출가스 시험‘이라고도 불린다.

이하 ’실내 인증검사‘라 한다

시에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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