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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합67189
인증취소처분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0. 29. 피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캐시카이 차량(사용연료 : 경유,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여 2015. 11. 24.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인증번호 : FMY-NK-14-3)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제작하여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로 엔진에서 연소된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이하 ‘EGR’이라 한다)은 엔진의 흡기온도가 영상 35도 이상인 경우에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온도설정’이라 한다). 2015년 9월경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지자, 피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015. 12. 1.부터 2016. 4. 29.까지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20개 경유차종에 대하여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시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시검사’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82호, 이하 ‘이 사건 인증고시’라 한다) 제2조 제19호는 ‘임의설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의설정 조항’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부품 온도, 차량속도, 엔진회전수, 변속기어, 매니폴드부압 등의 변수 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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