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5. 24. 21:50경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의 엘리베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약 27초 동안 촬영하였다.
2. 2013. 5. 24. 21:53경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