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상계로 소멸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 2006. 12. 31.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원, 피고는 2010. 11. 1. 이 사건 상가 잔여분의 분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에서 2012. 1.경 체결된 계약과 통틀어 ‘2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2차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해진 입금 하한가는 위 1, 2차 특약의 최저 입금가보다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G(원고 대표자 K의 아버지이다)는 2005. 10.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5, 6층을 분양받았는데, 2차 분양대행계약상의'F사우나 미수금 4억 1,000만 원'은 G의 미납 분양대금을 말한다.
이 사건 상가 잔여분의 분양을 위해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피고는 현재 미분양된 호실(101-308)의 분양가 총액은 E을 포함하여 38억 원으 로 한다.
단, 개별 호실 입금 하한가는 아래와 같다.
(* 입금 하한가 표 기재 생략)
2. 원고가 분양시 각 실의 분양대금 수수료는 별첨 입금 하한가 이상시 이상분의 10-50%는 원고나 분양영업직원, 부동산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수료 지급 이상 나머지 분양금은 피고에게 적립한다.
3. 원고가 계약기간 내에 42억1,000만 원(분양 38억 원 수수료 4억1,000만 원) 을 달성시 피고는 잔여상가와 적립금을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고, 원고 는 지급받은 수수료로 F사우나의 미수금(4억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다.
이하 생략
4. 본 약정은 2011. 10. 31.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시 원고는 분양된 호수의 적립금을 지급받고 미분양된 호수의 분양권을 포기한다.
단 적립된 수수료로 사우나의 미수금을 대납하고 미수금 차액 발생시 차액은 2012. 10. 31.까지 F 사우나(G)와 연계하여 지급하며, 지급 완료시까지 미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