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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1 2014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8. 22:0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북원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L125U(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L125U(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죄질이 비교적 경함(유사 사례와의 형평), 지체장애 4급, 처와 성실히 일하여 2012. 8.경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남 [불리한 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 전력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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