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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14 2016고단135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범전과 피고인 A는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나. 2016고단1396호 범행(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6. 4. 7. 06:10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29세)과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 일행에게 “술집 간나들이, 뭔 여자들이 그렇게 처먹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가 먼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소주병 목을 잡고 탁자 위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탁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다. 2016고단1359호 범행(병역법위반) 피고인 A는 2014. 2.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강릉시 G 소재 H주민센터에서 복무하면서, 2016. 5. 16.부터 2016. 5. 20.까지 5일간, 2016. 5. 23.부터 2016. 5. 27.까지 5일간, 2016. 5. 30.부터 2016. 6. 3.까지 5일간을 합하여 총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2016고단1396호) 피고인 B은 2016. 4. 7. 06:10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A(24세)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탁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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