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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7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부터 같은 달 11.까지 5일간, 계속하여 2016. 4. 4.부터 같은 달 8.까지 5일간, 계속하여 2016. 4.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4. 3일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복무를 이탈한 기간 동안 두통, 어지러움증, 인후통, 무좀, 습진 등의 질환으로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등에서 진료를 받고 투약처방을 받은 점, ② 그런데, 위와 같은 질환들이 응급치료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증상을 수반하는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1차 진료기관에서 부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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