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664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6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일), 2020. 4. 14.(1일), 2020. 5. 8.(1일), 2020. 5. 11.부터

5. 15까지 5일간 등 총 8일 이상 위 근무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5819』 피고인은 2019. 12. 말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D(남, 41세)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시설 7급 공무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17: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 1층의 사회복무상담실에서 피고인의 무단결근 등으로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자 담당인 D과 대화를 하던 중 D이 대화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잡아 엎어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120Cm, 세로 60Cm) 1장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인 사회복무상담실 앞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화가 나 상의를 벗어 상체에 있는 잉어, 꽃 문신을 D(남, 41세)에게 보이면서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으로 들고 D에게 던질 듯이 행동을 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 소속 공무원의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