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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3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군 잠수부 118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 22:30 경 영주시 C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D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해군 작전 사령부 5 성분 전단 E 전대 F 등 원심 판시 별지 기재 군 잠수부 118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G’ 라는 제목으로 “ 제 생각엔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으로 정권유지 최대위기에 직면한 세력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세월 호 여객선 좌초 사건을 기획했었고, 국정원 사건으로 정권 최대위기를 직면 하자 ( 다음날) 바로 여객선 좌초사건을 터뜨렸는데 처음 예상보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혹, 모든 비난이 정부를 향하고 있죠.

이렇게 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자, 사망자를 줄이고, 실종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방향을 틉니다

아침과 낮에는 물살이 세고 조류가 세서 군 잠수부가 못 들어간다며 여러 핑계를 대보지만, 어두운 밤만 되면 목숨( ) 걸고 물 속에 들어가겠다는 군 잠수부를 보았을 때 아무래도 밤과 새벽을 이용해 시체를 뱃속에서 몰래 꺼내

어 바다 속으로 멀리 떠내려가게끔 몰래 유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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