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4월, 피해자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상습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란의 [2015고단1173] 범죄사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7. 22:00경 서울 L 1층에 있는 ‘M’ 커피점에서 피해자 N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23:40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서울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웃옷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절취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