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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5. 5. 26.자 2005브3 결정
[부양료][미간행]
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겸 피항고인

상대방(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주문

1. 원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1) 금 32,280,000원을 지급하고,

(2) 2005. 5. 1.부터 혼인관계 해소시까지 월 1,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 중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1999. 5.경부터 혼인해소시까지 월 2,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상대방의 항고취지

원심판 중 상대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 제1의 마.항 중 ‘상대방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원심판 제3면 제13, 14행)를 ‘상대방이 변제 또는 대물변제한 88,643,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356,300원을 제외한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로, 원심판 제1의 아.항 중 ‘(세금공제전 소득)’(원심판 제4면 제4행)을 ‘(세금공제전 과세대상급여액)’으로 각 고치고, 아래 자., 차. 및 카.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한편, 청구인은, 상대방이 청구인과 혼인하여 부부로 생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청구인의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반소로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0드합90), 2002. 12. 10. 상고각하됨으로써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2005년 1/4분기를 기준으로 한 도시가구(가구원수 3.41명)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2,541,785원이다.

카. 청구인은 이 사건 부양료 심판청구 이전에 상대방에게 별도로 부양료 청구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의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375(본소),91므382(반소) 판결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므781,798(반심)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부양료 심판청구 이전에 상대방에게 별도로 부양료 청구를 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이전의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의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

(1) 부양료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의 부부간의 부양료 내지는 생활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양료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과 상대방이 1992. 2.경 이후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상대방의 전처와 그 소생 딸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에 개입하는 바람에 청구인과 상대방이 갈등을 겪다가 결국 별거하게 된 점, 상대방이 1999. 11. 27. 청구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02. 12.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는 주로 상대방측에 책임있는 사유로 촉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상대방이 동거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양료 액수 및 지급방식

청구인이 1999. 5.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별다른 소득을 갖지 못한 점, 현재 가구원 3.41명의 도시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이 2,541,785원인 점, 청구인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점, 기타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수입, 재산상태, 가족관계, 통상 예상되는 생활비용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이 부양료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인 2003. 2. 4.부터 2005. 4. 30.까지는 금 32,280,000원[=(26개월(2003. 2. 4. ~ 2005. 4. 3.) + 27/30개월(2005. 4. 4. ~ 2005. 4. 30.)} × 월 1,2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 해소시까지 월 1,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금 32,280,000원 및 2005. 5. 1.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 해소시까지 월 1,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선종(재판장) 김매경 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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