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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113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집회는 ① 야간에 시작하여 자정까지 주거지 인근에서 최대 200명이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소음을 유발한 미신고집회였던 점, ② 장시간 밝은 조명장비를 사용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 ③ 인근에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가 있었고 집회참가자들이 청와대로 진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히 초래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산명령은 적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해산명령이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을 비롯한 구 H정당 당원 200여 명은 2014. 2. 17. 14:0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I 등에 대하여 내란음모 등으로 1심 징역 12년 등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관광버스 등을 나누어 타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및 위 당원들은 같은 날 19:40부터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과 인도상에 이동형 앰프 등 음향기기와 “H정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정치판결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줄지어 앉은 상태에서 서울시당 J의 사회 하에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당직자들의 발언, 운동가요

제창 등을 내용으로 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은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하여 같은 날 19:44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 위 경비과장의 20:15경 1차 해산명령, 20:50경 2차 해산명령, 21:20경 3차 해산명령, 22:11경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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