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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 주위 운전자 적발보고서” 는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와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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