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노5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로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 H 와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상상적 경합’ 과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