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5고단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1:45경 경기 군포시 C 상가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52세)이 여자 동창생 E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위 E에게 "얼굴이 이쁘시네요"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휘두른 것이 아니고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머리 위로 들어 내리찍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E도 피고인이 자전거를 양손으로 들어서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피하며 바닥에 넘어지면서 자전거에 맞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전거를 잡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상해가 발생할 만한 행위가 없었으나, 그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