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2016. 11. 8.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C 모텔 리모델링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 500만 원은 2016. 12.초경, 잔금은 본 공사 완료 후 대출 승인 시 각 지급), 공사기간 2016. 5. 2.부터 2017. 1.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타일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하였고, 일부 마무리 작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수행하던 본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가 그 마무리 작업을 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7. 3. 31.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타일공사 중 일부 마무리 작업을 미시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쌍무계약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공사 완료 의무가 채권자인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 완료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그 공사대금 중 잔금을 본 공사 완료 후 대출승인 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 공사 완료 후 대출승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하는 불확정기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