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2012. 6. 27.경까지 건축사 C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 D에서 근무하며 춘천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의 감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F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감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설공사현장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건축사사무소 D 건축사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건축사 C의 직인을 날인하여, 임의로 C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감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공사감리자 건축사사무소 D 건축사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건축사 C의 직인을 날인하여, 임의로 C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춘천시청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감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지시사항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건축사사무소 D 건축사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건축사 C의 직인을 날인하여, 임의로 C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