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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9.24 2014가단57
식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39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2...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북 청송군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데, 피고 회사와 숙식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경북 청송군 E에서 F공사를 하던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분 숙식비 17,221,800원과 2013. 11.분 숙식비 9,1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숙식비 합계 26,391,80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숙식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I은 H에게 피고 회사와 골드디움 주식회사 사이의 경북 청송군 E 소재 F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전무 직함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 회사의 전무 직함이 적힌 명함을 주었다.

② H는 2013. 7.경 위 명함을 원고에게 제시하고, 피고 회사의 전무라고 하면서 위 공사의 건설인부들에 대한 숙식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H의 건설인부인 J, K, L 등이 원고로부터 2013. 10. ~ 11. 숙식을 제공받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숙식비는 2013. 10.분 17,221,800원과 2013. 11.분 9,170,000원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상법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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