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D에게 피고 회사와 골드디움 주식회사 사이의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전무 직함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 회사의 전무 직함이 적힌 명함을 주었다.
나. D는 2013. 7.경 위 명함을 원고에게 제시하고, 피고 회사의 전무라고 말하면서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중장비를 이용하여 건설자재를 운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자재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건설자재를 운반해 주었고, 피고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일지를 확인한 다음, 2013. 8. 2.자 1,089만 원, 2013. 8. 31.자, 2013. 10. 2.자, 2013. 10. 31.자, 2013. 11. 30.자, 2013. 12. 30.자 각 935만 원, 합계 5,764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대금 합계 5,764만 원 중, 피고로부터 2013. 9. 16. 850만 원, 2013. 10. 24. 900만 원, 2014. 11. 27. 1,00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