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3. 8. 15.부터 2014. 7.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4.분 임금 833,150원, 2014. 5.분 임금 2,333,150원, 2014. 6.분 임금 2,333,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8, 9,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3,529,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