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747,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3. 6. 30.까지 원피스, 팬츠, 반바지 등 의류를 가공 납품하여 주었고, 위 시점까지 발생한 납품대금은 34,747,560원이다.
나.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CEO)로 기재한 명함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8395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2,700만원의 가공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3. 19.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다시 피고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6. 3. 23.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34,747,560원과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3. 2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함을 주고 실제로 거래를 주관하는 등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납품대금의 지급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대금의 변제를 약속한 바 있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주고 실제 피고 회사와의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