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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3074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8.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은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피고 B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본인의 채무라고 자인하고 있다.

150,000,000원을 변제기는 2~3개월 후, 이자는 매월 3,000,000원씩(월 2%)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140,000,000원(= 150,000,000원 - 기변제 금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표현대표이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사내이사로서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이자 대표이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피고 B의 시누이로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인 피고 B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395조에서 말하는 표현대표이사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인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회사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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