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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단2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 시누이로, 피해자가 가입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D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에 너에게 태워 줄 계금 4,550만 원을 나에게 좀 빌려 달라.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겠고 2012. 8. 말일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D아파트를 팔아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경 개인적인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26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D아파트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타인에게 임대를 해 준 상태로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어 수입도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5. 2,270만 원, 2012. 4. 15. 2,2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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