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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3 2012고단159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7. 25.경부터 2012. 2. 1.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대구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매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8.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로부터 주식매매자금으로 금 3,0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주식매입자금으로 합계 금 59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주식의 매매거래를 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고, 거래주식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고객의 결정 또는 승낙을 받아 매매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12. 거래주식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결정 없이 한글과컴퓨터 500주를 신용거래를 통하여 매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신용거래를 함으로써, ‘D’에 주식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등으로 16,043,005원(매입수수료 8,720,465원 매도수수료 7,322,540원=16,043,0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주식매매대금 582,660,000원(총 주식매매자금 595,000,000 - 2009. 11. 13.자 계좌잔고액 12,340,000원=582,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 사본, -계좌번호별일자별주문체결내역사본, -계좌입출금내역, -은행이체 입출금 계좌별 조회, -계좌입출고내역, -계좌원장 조회내역, -특정일자 잔고확인서, 수사보고(특정일자 잔고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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