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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1425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6. 1.부터 2003. 9. 25.까지 C 주식회사 부산지점의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과 그녀의 남편 피해자 E으로부터 유가증권(주식) 거래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피해자들 명의의 주식계좌를 운용하고 있었다.

1. 증권거래법 위반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시기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5. 20. 부산 부산진구 C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고객인 D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설된 주식계좌(계좌번호 F)로 투자금으로 8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02. 5. 23.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주식의 종류, 종목, 매매 구분 및 시기에 관하여 고객인 D의 결정 없이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10.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객인 위 E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계좌(계좌번호 G)로 투자금 3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02. 10. 2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주식의 종류, 종목, 매매 구분 및 시기에 관하여 고객인 E의 결정 없이 매매거래를 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2. 7.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명의의 위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 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4,489,678원을 임의로 남편인 H 운영의 선물옵션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12.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명의의 위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 투자금을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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