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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2 2010고단2900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 1.경 G(주)[당시 H(주)으로서 이하 ‘G’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채권금융본부 본부장(상무)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피해자 (주)I(이하 ‘I’이라고 한다)에 자금 융통을 하여 준 것을 계기로 I이 G에 위탁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여 회사 자금을 그 위탁계좌에 예치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금으로 국공채나 회사채를 매매하는 등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탁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임의로 국공채나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투자행위를 하고 사후에 거래내용 및 위탁계좌의 잔고를 I에 보내주었으며, I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였다.

[범죄사실]

G에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객인 I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아 그 결정을 일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I의 결정을 얻어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25.경 G 사무실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등에 대하여 I의 결정도 없이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I의 위탁계좌에 보관 중이던 12,754,610,000원으로 (주)K 발행 회사채 12,700좌(1좌당 10,043원, 만기 2007. 11. 28., 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거래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증인 M, O는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M, P 진술 부분 각 포함)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M 진술 부분 각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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