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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1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285

가.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인 사람으로, 2016. 9. 29.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다동 303호 자택에서 2016. 10. 17.부터 10. 20.까지 인천 계양구 계양 산로 49 계양 부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7873 부대 3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 C로부터 전달 받아 훈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인 사람으로, 2016. 10. 21.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다동 303호 자택에서 2016. 10. 31.부터 11. 2.까지 인천 계양구 계양 산로 49 계양 부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7873 부대 3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 C로부터 전달 받아 훈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 경 제주도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핸드폰에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핸드폰에 접촉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 시크 릿 운세’ 라는 어플을 다운 받아 실행하여 피해자 명의로 250,000원 상당의 운세 포인트를 휴대폰 소액 결제하고, 그 포인트를 불상자에게 100,000원에 팔아 포인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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