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170』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3. 경 부산 동래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로부터 2014. 9. 25. 육군 제 7508 부대 4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 년 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9. 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0. 15.까지 육군 제 7508 부대 4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 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4 시간) ’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4.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7.부터 2014. 10. 29.까지 육군 제 7508 부대 4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3 년 동 미 참 4차 보충훈련 (24 시간) ’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5 고단 137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4. 10. 28. 소집 통지서 전달 후,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10. 28. 부산 동래구 B 소재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0. 육군 제 7508 부대 4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전반기 향방 작계 4차 보충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 는 취지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와 ‘2014. 11. 11. 육군 제 7508 부대 4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 는 취지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11. 6. 소집 통지서 전달 후,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11. 6. 15: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1. 26.까지 육군 제 7508 부대 4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 미 참훈련 3차 보충 (24 시간 )에 참석하라’ 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