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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구합2090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스포츠 의류 등의 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원고는 2008. 7. 25.부터 2009. 3. 4.까지 8차례에 걸쳐 대만에 사업장을 둔 핏베스트 엔터프라이즈 엘티디(Fitbest Enterprises, Ltd)로부터 수입한 신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에게 각각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인도네시아산)를 첨부하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AK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율(0%, 3%, 5%)을 적용했다.

그 후 피고는 2009. 4. 23.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원고에게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관세청장은 2012. 3. 21.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인도네시아 무역부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Trade, Indonesia, 이하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라 한다)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여 그 무렵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이를 접수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요청 접수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12. 9. 22.이 지난 2012. 10. 2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AK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했고, 2012. 11. 5. 관세청에서 이를 접수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7.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요청 접수일부터 6개월 내에 검증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타의 신발류(HSK 6403.99.9000)’에 대한 기본관세율 13%를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129,493,950원(= 관세 117,721,780원 부가가치세 11,772,150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경정, 부과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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