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19:05 경 인천 서구 B, C 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해 병원직원과 119 구급 대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입구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가기 위해 위 경찰관 등과 함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병원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등)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