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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19:50경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3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동 동광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2. 19:50경 제1항과 같이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불상의 경위로 오른쪽 앞범퍼가 찌그러진 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 멈춰 서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2015. 7. 12. 20:47경 위 안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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