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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4나46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1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8. 19. 원고 명의의 케이비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인 C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 신용불량자이던 C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② C는 피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가 2015. 1. 9.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30. 피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아닌 C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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