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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8 2019노108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감자를 처분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등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제1주장).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에 관한 논리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감자를 처분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제2주장).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는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신청을 하였고, 그 기일의 공판조서의 일부인 원심의 증거목록에는 해당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의견’란에 실질적 진정성립 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 ’ 표시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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