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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단147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9. 22:4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4층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과 생활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처로부터 “집에 불을 질러 다 같이 죽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E 등이 거주하는 위 C빌딩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주유소에 가 등유 약 3ℓ를 사와 1층 계단에 뿌려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일부러 등유를 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딸과 실랑이를 하다가 기름통을 떨어뜨려서 등유가 쏟아진 것이며, ② 피고인에게는 건물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F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름통을 빼앗아 바닥에 두고는 자신은 건물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이 건물 안에 있는 동안에 등유가 바닥에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등유를 바닥에 뿌렸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등유를 구입하여 뿌렸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 죽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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