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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82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53]
판시사항

[1] 대학의 정규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담당 지도교수 등 대학교직원이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대학 졸업작품 제작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페인트용해제인 신나를 이용하여 불을 피우다 폭발하여 학생이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지도교수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학에서 정규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의 일환인 졸업연구활동에 있어 그 자체에 내재된 위험에 대하여는 담당 지도교수가 미리 이를 예측하고 졸업연구 수행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비록 그와 같은 졸업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도 그 졸업연구활동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담당 지도교수 등 대학의 교직원이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특별히 예측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고 그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2] 대학 졸업작품 제작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페인트용해제인 신나를 이용하여 불을 피우다 폭발하여 학생이 사망한 사안에서 졸업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도색작업을 함에 있어 신나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도색작업 자체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색작업이라는 본래의 용도와 전혀 어긋나게 신나를 불을 피우는데 사용하다가 발생한 폭발사고가 졸업연구활동에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졸업연구활동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졸업연구활동 장소에 임석하여 지도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졸업연구작품 제작 과정에 옥외 도색작업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여 담당 지도교수가 직접 작업 현장에 참석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담당 지도교수 등으로서는 학생들이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면서 신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여도 신나를 사용하여 불을 피움으로써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담당 지도교수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서정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피고,상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소송수계인 학교법인 기능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96. 12. 7. 10: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5에 있는 소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1997. 11. 18.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이 1998. 2. 4.자로 설립되면서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성남기능대학의 경영과 관련된 채권·채무가 위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위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은 1999. 1. 25.자로 피고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산하 성남기능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 교내 제측제어실 뒤편 공터에서, 이 사건 대학 소속 기계정비기술학과 학생들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박영신, 김종배, 유기두 등이 한 팀을 이루어 졸업연구작품으로 '오리피스를 이용한 유량압력장치'를 제작하면서 그 장치의 일부인 철제 물저장탱크에 페인트로 도색작업을 하고 있던 중, 페인트의 용해제로 사용하는 신나(thinner)가 폭발하여 위 도색작업을 구경하고 있던 소외 서정훈이 60%의 심부 2 내지 3도 화염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7. 2. 1. 위 화상으로 발생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이하 서정훈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 또한 이 사건 대학 기계정비기술학과 2학년 A반 소속 학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색작업을 구경하다가 날씨가 추워 위 도색작업 중이던 박영신에게 불을 피우자고 제의하여, 박영신과 함께 이 사건 대학 교내에서 나무토막을 주워와 도색작업장 인근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학교 자체 내에서 제작한 쓰레기 소각통) 안에 집어넣은 다음 유기두로 하여금 용해제로 사용하던 신나를 나무토막에 붓게 한 후 가스라이터로 나무토막에 불을 붙였으나, 화력이 약하여 불이 잘 붙지 않자 다시 후배인 제1심 공동피고에게 신나를 더 부으라고 하였는데, 망인으로부터 신나를 부으라고 지시받은 제1심 공동피고가 신나통을 들고 신나를 붓는 순간 그 줄기를 따라 올라온 불길이 신나통 속에 있던 신나에 옮겨 붙어 신나통이 폭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건 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2학년 2학기 수강학생 전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졸업연구(작품제작 또는 논문 작성) 활동을 하여야 하고, 학과별 교수 전원은 졸업연구를 지도하여야 하며, 담당 지도교수는 실습 중 출결관리와 매주 2회 이상(1회 2시간 이상) 요일 및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담당 학생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도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졸업연구 수행기간 중 담당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외에도 전 기간에 걸쳐서 안전 및 연구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여야 하는 사실, 위 졸업연구 활동 계획에 따라 망인은 소외 함창호를 지도교수로 하여 소외 이상돈, 마국진, 김종일, 조명완 등과 같이 한 조가 되어 '성남기능대학 및 주변 학교의 소음 실태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졸업논문을 준비하기로 하였고, 위 제1심 공동피고, 김종배, 박영신, 유기두, 소외 이길재(이 사건 사고 당일은 결석하였다) 등은 한 조가 되어 소외 윤인진을 지도교수로 하여 '오리피스를 이용한 유량압력장치'라는 졸업연구작품을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소외 허규성으로부터 작품 제작에 관한 자문을 받아 온 사실, 윤인진은 위 제1심 공동피고 조의 지도교수로 지정되어 있었고, 허규성은 사실상 위 제1심 공동피고 조의 지도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졸업연구작품 제작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문만을 하여 왔을 뿐 작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제1심 공동피고 등 학생들에게 작품 제작 과정과 이에 따르는 안전조치에 관하여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윤인진은 생산기계기술학과 2학년 B반 소속 학생들에게 유체역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허규성은 10:40부터 기계정비기술학과 2학년 B반 소속 학생들의 졸업연구를 지도하기로 하였을 뿐 위 제1심 공동피고 조가 졸업연구작품 장치의 일부인 철제 물저장탱크에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작업 현장에 참석하여 지도·감독하거나 또는 작업 전에 위 제1심 공동피고 등을 불러서 도색작업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지도하지는 아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대학 학생들은 추울 때에는 용해제를 사용하여 불을 피운 적이 가끔 있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도 용해제를 사용하여 불을 피우는 것을 몇 번 보았으므로 신나가 인화성이 강한 물질로서 폭발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망인의 지시로 불씨 위에 신나를 붓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 생활관계 중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그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제1심 공동피고 등이 졸업연구작품 제작 활동을 하던 중에 발생하였는데, 졸업연구작품 제작 활동은 위 학교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지도교수는 졸업연구 수행기간 중 담당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외에도 전 기간에 걸쳐서 안전 및 연구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여야 하므로, 학생들이 졸업연구작품 제작을 할 때마다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단지 졸업연구작품 제작에 대한 자문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시로 학생들의 졸업연구작품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작업 현장을 둘러보아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사전에 점검하여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보이며, 더욱이 위 제1심 공동피고 등의 졸업연구작품 제작 활동은 겨울인 12월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는 페인트를 사용한 도색작업이 들어 있으며, 이 사건 대학 학생들은 날씨가 추우면 야외에서 용해제를 사용하여 불을 피운 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제1심 공동피고 등의 졸업연구작품 제작 과정의 지도교수로 지정된 위 윤인진이나, 실제로 지도활동을 담당한 허규성이 학생들이 추운 날씨에 옥외에서 용해제의 사용이 필수적인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게 되면 용해제인 신나 등을 이용하여 불을 피울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윤인진이나 허규성은 당연히 졸업연구작품 제작 과정을 살펴 본 후 옥외 도색작업이 계획되어 있다면 직접 작업 현장에 참석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적어도 위 제1심 공동피고 등 학생들에게 신나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강한 인화력에 기한 위험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페인트 도색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위 제1심 공동피고 등이 졸업연구작품 제작 과정 중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치를 한 과실이 있고, 위 윤인진 등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인화성이 강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신나의 성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불타고 있는 나무토막에 이를 부어 폭발하도록 한 제1심 공동피고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법인은 지도교수인 윤인진 등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판 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을 10:30경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망인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하던 졸업연구(작품 제작 또는 논문 작성) 활동의 담당 지도교수는 실습 중 출결관리와 매주 2회 이상(1회 2시간 이상) 요일 및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담당 학생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도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졸업연구 수행기간 중 담당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외에도 전 기간에 걸쳐서 안전 및 연구에 대한 지도를 하여야 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대학에서 정규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의 일환인 위와 같은 졸업연구활동에 있어 그 자체에 내재된 위험에 대하여는 담당 지도교수가 미리 이를 예측하고 졸업연구 수행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비록 그와 같은 졸업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도 그 졸업연구활동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담당 지도교수 등 대학의 교직원이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특별히 예측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고 그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졸업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도색작업을 함에 있어 신나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도색작업 자체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도색작업이라는 본래의 용도와 전혀 어긋나게 신나를 불을 피우는데 사용하다가 발생한 폭발사고가 졸업연구활동에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졸업연구활동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졸업연구활동 장소에 임석하여 지도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졸업연구작품 제작 과정에 옥외 도색작업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여 담당 지도교수가 직접 작업 현장에 참석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1심 공동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8개월 후에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직접 신나를 사용하여 불을 피워 본 적은 없는데 학생들이 추우면 이를 이용하여 불을 피우는 것을 본 적은 몇 번 있다.'고 진술(기록 제307, 308면)하였고 원심 증인 유기두는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도 날씨가 춥다고 신나로 불을 피우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조의 도색작업은 사고 당일 아침 페인트를 구입하여와 처음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고 박영신은 경찰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점(기록 제235면)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공동피고와 유기두의 위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보아도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위로 신나를 이용하여 불을 피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대학 당국이나 교수들이 평소에 학생들이 신나를 이용하여 불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망인은 1972. 3. 8.생으로서 사고 당시 만 24세 8개월 남짓하고 제1심 공동피고, 박영신, 유기두 등은 모두 사고 당시 20세를 넘긴 성인들인 대학생으로서 자립적 활동 및 자주적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더구나 이 사건 대학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1학년 과정의 공통교과과목으로서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과목에서 신나에 해당하는 벤젠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엄금한다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망인 등은 모두 그 과목을 이수하였다고 보이는 점, 제1심 공동피고와 유기두는 학교당국과 수사기관에 대하여 '망인과 제1심 공동피고, 유기두 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나가 인화성이 강할 뿐 아니라 휘발성이 있는 사실과 쓰레기통의 나무토막에 불씨가 남아 있어 신나를 부을 때 조심하여 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가 신나를 부을 당시 통 속에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아니하여(바닥에 3cm 가량) 통을 많이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붓는 바람에 나무토막의 불씨로 말미암아 신나가 폭발하였다.'고 진술(기록 제308면)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는 군사법원에서 그와 같은 과실치사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지도교수 등으로서는 학생들이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면서 신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여도 신나를 사용하여 불을 피움으로써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에는 대학에 있어서 지도교수의 보호감독의무와 예측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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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9.4.29.선고 98나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