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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7구합68936
주택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D 외 752필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 3.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설립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E 대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2013. 1. 10.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3. 3. 16.부터 2013. 5. 1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안내를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위 1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F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2014. 11. 27.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분양세대수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5.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계획인가를 받았다.

마.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1. 27.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15. 11. 27.부터 2015. 12. 27.까지 분양신청을 다시 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이 위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6. 9. 19.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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