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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2.16 2016가단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화한샘아이케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6. 25.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105,000,000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도기류 등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2. 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중 54,950,000원 상당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물품대금 5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우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 중 1,367,100원 상당을 공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에서 미공급 물품대금 1,367,100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3,582,900원(= 54,950,000원 - 1,36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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