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의왕시 C 전 2,12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 및 B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B 토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분할 등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일제 강점기에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D가 경기 수원군 E 전 781평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2) 위 토지는 1989. 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의왕시 C 전 2,582㎡로 변경된 후, 2010. 5. 4. 이 사건 토지와 의왕시 G 전 459㎡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의 위 E 토지도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통칭한다]. 3) 의왕시 G 전 459㎡에 대하여는 2011. 7. 1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에 의한 토지수용 재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의왕시는 2011. 7. 21. K 명의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2011. 7. 1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의왕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상속관계 1) D는 1938. 12. 7. 사망하여 장남(원고의 조부)인 I이 호주상속 및 망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I은 1955. 8. 9. 사망하여 J[원고의 부(父)]가 호주상속 및 망 I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J는 1991. 1. 17.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원고를 포함한 망 J의 상속인들은 2013. 8. 20.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