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16. 20:45 경 서울 마포구 C 빌라 1 층 앞에서 피해자 D( 여, 28세) 이 현관 출입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빌라 1 층 현관 출입문과 출입구 바닥, 빌라 앞에 세워 진 피해자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오른쪽 창문 및 트렁크 부분에 피고인의 배설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묻혀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2 항 범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8. 16. 21:1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장 J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사진
1. 주 취소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