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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2. 30. 선고 81구1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고

이석근(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2. 16.

주문

피고가 1980.3.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1,865,897원 및 동 방위세 금 2,847,81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1969년도에 소외 김기정으로부터 그 소유인 수원시 우만동 85의 1 답 915평(3,025평방미터)을 매수하였다가 1977. 12. 25. 그중 500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외 한국건업주식회사에 금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가 1980. 3. 17 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우 금 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에 터잡아 주문기재의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 갑5호증의 2 (각 결정서)의 각 일부기재, 증인 김칠봉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매매계약서), 갑3호증의 1(확인서), 증인 박익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호증의 3(확인서), 증인 이병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호증의 6(확인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우만동 답915평은 원래 주위토지보다 약5자가량 얕은 논이었는데 1969. 9. 10 경 원고가 이를 위 소외 김기정으로 부터 매수할 때 장차 이곳에서 세멘벽돌공장을 경영하려 하였고 그러기 위하여는 이를 매립하여야 하므로 아예 위 김기정으로 하여금 이를 주위토지와 비슷하도록 약 5자정도 매립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평당22,000원(토지가격에 매립비용을 합한것)으로 값을 정하여 도합금20,130,000원 (22,000원 × 915)에 이를 매수한 사실, 위 소외 김기정은 소외 이병호를 시켜 위 계약내용대로 모래 자갈등을 투입하여 이를 그 주위토지와 비슷하도록 매립하여 주고 위 매도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서 취득가액은 만연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결정하였음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2) 그러므로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앞서 본 실지거래가액에 터잡아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또 이에 터잡아 그 세액을 계산하건대, 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동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900,000원(양도소득 공제금액)과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이 산출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결정결의서), 6(결정내용)의 각 일부기재에 터잡아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보면 그 양도차익은 금8,996,475원[20,000,000원 - 11,000,000원(22,000원 × 500) - 3,525원]이 되고 이에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다시 양도소득공제액 금900,000원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금11,663,736원(11,003,525 × 1.06)을 공제하면 그 양도소득은 없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30.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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