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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8 2013고정95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상호의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복표발행업이나 현상업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말경부터 2013. 3. 25. 15:05경까지 위 영업장 내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지폐(일천원권, 오천원권, 일만원권)를 넣어 릴을 구동시켜 우연히 발생하는 시상표의 그림이 일치하는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1,000원씩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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