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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12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IC게임카드에 1만 원당 포인트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부착된 카드리더기에 IC게임카드를 가져다 대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피의자 A 등 자필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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