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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19.01.10 2018가단1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차전43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양수금(3,855,005원)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 제1항 기재의 지급명령이 2011. 4. 6. 확정된 사실과, 원고의 위 양수금 채무는 D카드, E카드 사용대금 상환채무였는데, 위 사용대금 상환채무는 그 일부가 최종적으로 2003. 6. 30. 결제된 사실은,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위 사용대금 상환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무명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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