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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나66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름으로 C카드, D카드, E카드 등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2013. 2. 26.부터 사용하고 그 대금 중 3,465,265원을 갚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변제 카드사용대금 3,465,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5, 8,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무단사용한 카드대금은 227,959,753원[=245,259,753원(원고가 2019. 6. 27.자 준비서면 12면에서 피고의 카드사용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입증한 금액) - 17,300,000원(원고가 피고의 2019. 8. 13.자 준비서면을 반영하여 2019.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를 철회한 C카드 대출금 6,000,000원, D카드 대출금 8,000,000원 및 변호사 수임료 3,300,000원의 합계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16,494,488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변제 카드사용대금 11,465,265원(=227,959,753원 - 216,494,488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465,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카드 사용대금(인출 및 이체)으로 제시한 갑 제5호증의 2에는 피고의 무단 사용기간 이전인 2010. 4. 22.부터 2012. 9. 19까지 금액인 34,033,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은 미지급 카드사용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2(수신기간별거래내역) 자체에 2010. 4. 22.부터 2012. 9. 19까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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