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86,321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부터, 500,000원에...
이유
1. 신용카드 대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 C카드로 2011. 5. 5.부터 2013. 10. 17.까지 총 13,337,663원을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 D카드로 2011. 5. 1.부터 2013. 10. 17.까지 총 27,884,577원을 사용하였으며,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카드 대금 41,222,240원(13,337,663원 27,884,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2013. 10. 17. 원고 명의 C카드, D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2013. 10. 17.까지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1. 5. 5.부터 2013. 10. 17.까지 원고 명의 C카드 사용금액은 12,163,383원인 사실(원고는 13,337,663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에는 매출이 취소된 부분과 2013. 11. 2. 사용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이 취소된 부분은 2011. 11. 18. 79,900원, 2012. 6. 22. 78,000원, 2012. 10. 3. 72,000원, 2012. 12. 10. 550,000원, 2013. 2. 28. 58,800원, 2013. 3. 1. 115,000원, 2013. 7. 4. 33,000원, 2013. 7. 6. 50,000원, 2013. 10. 8. 125,830원이고, 2013. 11. 2. 사용금액은 11,750원이다. 위 13,337,663원에서 위 금액들을 전부 공제하면, 12,163,383원이다), 2011. 5. 1.부터 2013. 10. 17.까지 원고 명의 D카드 사용금액은 27,884,577원(2013. 7. 8.자 카드론 대금 1,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갑 1, 2, 9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47,960원(12,163,383원 27,884,577원) 및 그 중 12,163,3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27,884,5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